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방법 & 2025 연말정산 IRP, 연금저축, 900만원 한도, 공제율 총정리

 

2025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와 공제율, 900만원 한도 활용법 등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란 무엇인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근로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실제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활용된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을 할 때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시에도 본인이 공제받은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특히, 소득세를 적게 내고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공제증빙을 꼼꼼히 준비한다면, 이 확인서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작년 국민연금·연금저축계좌를 가진 직장인 1,000만 명 이상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 확인서를 활용했습니다. 근래에는 IRP,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꽉 채운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이용한 근로자의 60% 이상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구간에 위치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만약 900만원 전체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환급 규모가 약 150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확인서 발급 및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방법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또는 은행의 마이데이터,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입니다.

  1. 홈택스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민원증명 메뉴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항목을 선택하면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손택스 앱) 모두 지원되며,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이 필요합니다. 비회원은 발급이 제한되거나, 일부 메뉴만 이용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납부내역 및 소득공제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식 증명서 발급은 별도의 '증명서 발급하기' 메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3. 은행 마이데이터·전자증명서 서비스: KB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앱에서는 최근 '국민지갑' 서비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무인민원발급기(일부 지자체), 관할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 등 오프라인 방법도 있으나 온라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근 2025년 7월부터는 2024년도 연금보험료 납입분이 시스템에 반영되어, 올해 연말정산 준비가 가능한 시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고, 대리인은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부분 신청 후 1~3시간 이내에 즉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예시) 2025년 8월, 연금저축 IRP 해지를 위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상담사에 제출하면,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인해 추가 과세(16.5% 기타소득세) 여부가 즉시 판단됩니다.

 

 

 

 

2025 연말정산 IRP와 연금저축, 900만원 한도 및 공제율 완전 이해

 

2025년 기준, 근로자는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 시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9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900만원 x 16.5% =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초과자는 900만원 x 13.2% = 118만8,000원이 최대 환급액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IRP 계좌잔액이 9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환급금으로 140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았고, 학부모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자 역시 IRP, 연금저축에 효율적으로 분산해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다시 정리하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하든 IRP만 900만원을 납입하든, 공제 한도 내에서는 절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활용 꿀팁과 주의사항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저축할 여유가 없어 과거에 납입했던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미공제분을 올해 한도로 전환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IRP 계좌에 1,80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하고 연말정산에서 900만원만 공제받았다면, 남은 900만원은 내년 또는 향후 연말정산 시 기본 한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연금수령 중이거나 일부 인출이 있었던 계좌, 기타소득세를 이미 낸 계좌 등은 납입액 전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납입 시기는 12월 말이 아닌 연중 꾸준한 납입이 유리하고, 세액공제 확인서는 연중 7월 이후에야 직전 과세분이 반영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 2025년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35%는 납입액 전환 특례제도를 이용해 이월 적용받았고, 납입액 전환 후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년 평균 105만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봤습니다.

 

사례) 직장인 B씨는 2022, 2023년 연속 IRP에 900만원씩 적립 후 매년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았고, 남은 미공제분은 차년도에 '납입액 전환' 신청을 통해 누적절세에 활용함으로써 연금계좌 세테크에 성공하였습니다.

 

 

실무 사례와 FAQ로 본 연금공제 한눈정리

 

연말정산 실제 기업 담당자 사례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준비하지 않아 환급이 지연된 경우가 2024년에만 전국 2만건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발급 외에도 모바일 '손택스' 앱, 금융사 마이데이터에서도 미리미리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헷갈리는 고객 문의가 많습니다. 연금저축보험만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금보험(비과세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상품 특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각 금융사 또는 세무 전문가, 국세청 상담센터(☎126),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서비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7 (정부서울청사), 국세청 고객센터 126
-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50,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FAQ

 

Q1.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매년 7월 이후부터 직전 과세연도 자료가 반영되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부터 2024년에 납입한 내역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납부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한도(900만원)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바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향후 연말정산 시 필요할 때마다 그 해 한도로 전환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에서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 후 전환신청하면 됩니다.

 

홈텍스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반응형
댓글
반응형